大東漢文學會 硏究倫理 規定


1. 연구의 정직성에 관한 규정
1)본 학회의 회원은 연구의 기본 설계,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 등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본 학회는 연구 수행 및 연구물의 출판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중복 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학술적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2.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1)표절 행위:다음 네 가지 경우를 대표적 표절 행위로 규정함.
-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새로운 논문을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표절 행위.
2)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3)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저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연구의 기여도와 일치하지 않은 순서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및 기여가 있는 연구자의 이름을 누락시키는 행위.
4)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3. 편집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1)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지도교수, 친족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 위촉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3)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4)편집위원이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당 호 학회지의 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의 윤리에 관한 규정
1)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2)심사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3)심사위원은 해당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5.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1)심사 중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2)이미 게재된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연구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선임한다.
4)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5)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6)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7.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제소자에 관한 규정
1)본 학회 회원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2)본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3)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5)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8. 연구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규정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투고 금지.
2)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3)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4)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9. 윤리규정 시행 지침
1)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이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하며, 기존회원은 본 규정의 발효와 함께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이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기존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1)-2)항과는 별도로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투고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음을 서약해야 한다.
4)본 윤리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附 則
第 9條 : 本 改正會則(규정)은 2017年 4月 25日부터 施行한다.